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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벌금 알아보자생활정보 2019. 3. 20. 18:50
반갑습니다 유지입니다
오늘은 알아두면도움이되는
생활팁을 소개해드릴까합니다
운전하다가 한번쯤은 벌금 과태료부과
해보셧을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호위반벌금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기본적으로 과태료,범칙금,벌금등은
비슷하지만 확연히 다릅니다
일단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되지않을때
차량명의자에게 부과하는것을 과태료라고합니다
기본적으로 카메라에 찍히게됬을경우 부과되는것입니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실제운전자에게 직접부과하는것을말합니다
벌금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무면허운전등
형사처분관련 법규 위반시 부과됩니다
제일 큰범죄에 해당합니다
혹시 과태료 범칙금 벌금등
미납을할경우에는 가산금부과
번호판영치 예금 급여등 재산압류가됩니다
범칙금미납하게될경우
기간경과되면 즉결심판으로 벌금형이가해집니다
벌금미납을할경우에는
독촉장 발송이후 지명수배가된후
노역장으로유치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알아보았으니
신호위반벌금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호위반벌금 범칙금같은경우
승합차는7만원 승용차는6만원
이륜차는4만원 자전거는3만원
신호위반벌금 과태료같은경우는
승합차8만원 승용차7만원
이륜차는5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르게
신호단속지역이
어린이보호구간인데
신호위반을 했을경우에는
더큰 금액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운전을하면서
과속 신호위반 음주운전등
사람생명에 관한 일이기때문에
더욱더 조심히 안전운행하셔야하고
더 경각심을 갖고 운전을 해야합니다
저같은 경우도 한번씩 걸리지만
앞으로 모든운전자들이 서로서로
양보하고 안전운행했으면 좋겠는마음이네요 ㅎㅎ
이상 신호위반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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